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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근로자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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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학생 모집 공고

 


  당 재단 정관 제4조 및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거 2021년도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부천근로자장학재단 장학생을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



1. 신청기간

- 2021311()부터 326()까지(공휴일을 제외한 09:00~17:00)
기간 내 방문접수만 가능함

 

2. 모집인원: 대학생 , 고등학생

 

3. 응모자격(재단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거함)

  1) 기본 대상 :

-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근무지가 부천시인 근로자

- 비정규직 또는 저임금 근로자(월 평균급여 250만원 이하)자녀
  2) 보호자 재산수준, 소득수준, 재직기간, 다자녀 수 및 부모 부양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발 함.
3)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순위로 선발할 수 있음.
   - 노동조합운동의 유공자 자녀로서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 신체장애로 인하여 재활교육을 받는 조합원 또는 근로자 
   - 청소년 조합원 또는 근로자가 야간 정규학교에 재학중인 자
   - 유공, 순직 조합원 또는 근로자의 유자녀
   - 생계에 곤란한 조합원 또는 근로자의 자녀,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자
   - 조합원 또는 근로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 
   - 소년 소녀 가장 
   - 기타 장학재단의 발전을 위해 이사회에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자



4. 응모서류
  1) 장학금신청서 1(첨부참조)
  2) 재학증명서 1 
  3) 재직증명서 1(해당 근로자)
  4) 주민등록 등본 1
  5) 수령할 통장사본 1(우리, 농협)

 

5. 장학금액 및 지급계획
   1) 고등학생 : 50만원/1/
  2) 대 학 생 : 200만원/1/

* 한학기 영수증 금액(200만원)미달시 1,2학기 영수증 합산지급(200만원)

3) 금 액 :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비, 입학금 등

(학생회비, 교재비, 계절학기 수업료, 급식비, 기숙사비 등은 제외)
유의사항 : 장학금 및 학자금 중복지급 가능, 실제로 납부한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만 지급될 수 있음.

예시) 대학교 등록금이 450만원일 경우, 다른 장학금 등으로 400만원이 면제받았다면 50만 원만 지급가능함.



6. 접수처
  - (14551)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336(중동) ()부천근로자장학재단

  - 032)653-0444

 

7. 장학금 지급 안내
 - 장학생으로 선발된 고등학생, 대학생은 1회로 지급(5월중 지급)

- 대학생은 학기 등록금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함.(FAX:032-661-3031)

*단 대학생1학기 등록금 200만원 미달시 2학기 등록금 영수증 추가 접수로 1학기 미달금액 추가지급

(장학금은 영수증 접수 후 제출한 통장 계좌로 입금함.)

 

장학생 접수: 326일까지 영수증 접수: 430(1학기) , 1030일한(2학기)

 

8. 참고사항
 1) 장학금 지급원서 접수 마감기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와 접수된 서류 중 결격된 서류 는 일체 선발심사에서 제외하며 선발되지 않은 장학생의 서류도 반환하지 않음.
  2) 선발된 장학생이 등록금을 초과하여 당 재단 장학금과 함께 타장학금 및 학자금을 지원 받고 있음이 판명될 경우 지급된 장학금은 환수조치 됨.

3) 당해 재단 이사진과 특수관계인일시 장학금 지급에서 제외되며 지급된 경우 환수조치됨.

 

2021311

()부천근로자장학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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