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학생 모집 공고
당 재단 정관 제4조 및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거 2021년도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부천근로자장학재단 장학생을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021년 3월 11일(목)부터 3월 26일(금)까지(공휴일을 제외한 09:00~17:00)
※ 기간 내 방문접수만 가능함
2. 모집인원: 대학생 ○명, 고등학생 ○명
3. 응모자격(재단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거함)
1) 기본 대상 :
-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근무지가 부천시인 근로자
- 비정규직 또는 저임금 근로자(월 평균급여 250만원 이하)자녀
2) 보호자 재산수준, 소득수준, 재직기간, 다자녀 수 및 부모 부양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발 함.
3)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순위로 선발할 수 있음.
- 노동조합운동의 유공자 자녀로서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 신체장애로 인하여 재활교육을 받는 조합원 또는 근로자
- 청소년 조합원 또는 근로자가 야간 정규학교에 재학중인 자
- 유공, 순직 조합원 또는 근로자의 유자녀
- 생계에 곤란한 조합원 또는 근로자의 자녀,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자
- 조합원 또는 근로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
- 소년 소녀 가장
- 기타 장학재단의 발전을 위해 이사회에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자
4. 응모서류
1) 장학금신청서 1부(첨부참조)
2) 재학증명서 1부
3) 재직증명서 1부 (해당 근로자)
4) 주민등록 등본 1부
5) 수령할 통장사본 1부(우리, 농협)
5. 장학금액 및 지급계획
1) 고등학생 : 50만원/1회/년
2) 대 학 생 : 200만원/1회/년
* 한학기 영수증 금액(200만원)미달시 1,2학기 영수증 합산지급(200만원)
3) 금 액 :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비, 입학금 등
(학생회비, 교재비, 계절학기 수업료, 급식비, 기숙사비 등은 제외)
※ 유의사항 : 장학금 및 학자금 중복지급 가능, 실제로 납부한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만 지급될 수 있음.
예시) 대학교 등록금이 450만원일 경우, 다른 장학금 등으로 400만원이 면제받았다면 50만 원만 지급가능함.
6. 접수처
- (14551)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336(중동) (재)부천근로자장학재단
- ☏ 032)653-0444
7. 장학금 지급 안내
- 장학생으로 선발된 고등학생, 대학생은 1회로 지급(5월중 지급)
- 대학생은 학기 등록금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함.(FAX:032-661-3031)
*단 대학생1학기 등록금 200만원 미달시 2학기 등록금 영수증 추가 접수로 1학기 미달금액 추가지급
(장학금은 영수증 접수 후 제출한 통장 계좌로 입금함.)
○ 장학생 접수: 3월 26일까지 ○ 영수증 접수: 4월30일(1학기) 한, 10월 30일한(2학기)
8. 참고사항
1) 장학금 지급원서 접수 마감기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와 접수된 서류 중 결격된 서류 는 일체 선발심사에서 제외하며 선발되지 않은 장학생의 서류도 반환하지 않음.
2) 선발된 장학생이 등록금을 초과하여 당 재단 장학금과 함께 타장학금 및 학자금을 지원 받고 있음이 판명될 경우 지급된 장학금은 환수조치 됨.
3) 당해 재단 이사진과 특수관계인일시 장학금 지급에서 제외되며 지급된 경우 환수조치됨.
2021년 3월 11일
(재)부천근로자장학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