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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근로자장학재단

선발기준

부천근로자장학재단 장학생 선발기준

 

 

 

 재단법인 부천근로자장학재단 정관의 기준과 이사회를 통하여 결정된 내용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장학생 선별기준을 마련함.

 

1. 품행이 단정한 학생으로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부천시 관내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자녀중 노사관계 및 재단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근로자 자녀로 한다. 

 

3. 본 재단에 공헌한 자 또는 그 자녀로서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에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거쳐 장학생으로 선발 할 수 있다.

 

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어 재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거쳐 장학생으로 선발 할 수 있다.

 

※ 기초생활 수급자, 소년소녀 가장, 한부모 자녀, 근로청소년 등을 우선적으로 추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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