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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근로자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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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학생 모집 공고

 

당 재단 정관 제4조 및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거 2020년도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부천근로자장학재단 장학생을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020년 3월 12일(목)부터 3월 27일(금)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09:00~17:00)   ※ 기간 내 방문접수만 가능함

2020년 부천근로자장학재단 장학금 신청서.hwp

 

2. 응모자격(재단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거함)

1) 기본 대상 :

     -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근무지가 부천시인 근로자

    - 비정규직 또는 저임금 근로자(월 평균급여 250만원 이하)자녀

2) 보호자 재산수준, 소득수준, 재직기간, 다자녀 수 및 부모 부양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발함.  3)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순위로 선발할 수 있음.

   - 노동조합운동의 유공자 자녀로서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 신체장애로 인하여 재활교육을 받는 조합원 또는 근로자

    - 청소년 조합원 또는 근로자가 야간 정규학교에 재학중인 자   - 유공, 순직 조합원 또는 근로자의 유자녀

   - 생계에 곤란한 조합원 또는 근로자의 자녀,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자   - 조합원 또는 근로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

    - 소년 소녀 가장

    - 기타 장학재단의 발전을 위해 이사회에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자

 

3. 응모서류

1) 장학금신청서 1부 (첨부참조)

2) 재학증명서 1부

3) 재직증명서 1부 (해당 근로자)

4) 주민등록 등본 1부

5) 수령할 통장사본 1부(우리, 농협)

6)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서 1부  

7) 근로자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해당 근로자 ) -저소득 확인용

  * 고등학생은 1) ~ 5)항까지 제출, 대학생은 1) ~ 7)항까지 제출

 

4. 장학금액 및 지급계획

1) 고교1학년: 1회 50만원

2) 대학생 : 년200만원 (학기별 100만원(*2회)/1인당) 

3) 금액: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비, 입학금 등

  (학생회비, 교재비, 계절학기 수업료, 급식비, 기숙사비 등은 제외)

※ 유의사항 : 장학금 및 학자금 중복지급 가능, 실제로 납부한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만 지급될 수 있음. 

 예시) 대학교 등록금이 450만원일 경우, 다른 장학금 등으로 400만원이 면제받았다면 50만원만 지급가능함.

 

5. 접수처

 - (14551)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336(중동)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내 부천근로자장학재단

 - ☏ 031)267-3003

 

6. 장학금 지급 안내

 - 장학생으로 선발된 고등학생은 1회로 지급(영수증 필요 없음)

 - 대학생은 매학기 등록금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함.(FAX:032-661-3031)

   (장학금은 영수증 접수 후 년 2회로 나누어 제출한 통장 계좌로 입금함.)

   ○ 장학생 접수: 3월 27일까지

   ○ 영수증 접수: 1학기 4월 30일 한 , 2학기 10월 30일 한

 

7. 참고사항

1) 장학금 지급원서 접수 마감기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와 접수된 서류 중 결격된 서류는 일체 선       발심사에서 제외하며 선발되지 않은 장학생의 서류도 반환하지 않음.

2) 선발된 장학생이 등록금을 초과하여 당 재단 장학금과 함께 타장학금 및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음

    이 판명될 경우 지급된 장학금은 환수조치 됨.

 

 

2020년 3월 12일

 

(재)부천근로자장학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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